건설업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증빙서류 확인하기

헤븐리♥ 2023. 1. 13. 16:0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은 꼼꼼히 준비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됐을 시 크게는 한달 가까이 면허 취득이

늦쳐질 수 있는 만큼 등록기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고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때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공제조합에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자체의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먼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오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4좌의 5,100만원 정도를 예치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위와 같은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한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자격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준비하며,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거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이라면 관할 주무관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증빙서류를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