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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등록요건 및 건설업등록발급처 확인하기!카테고리 없음 2023. 2. 14. 13:52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날씨가 어제보다는 다소 쌀쌀하지만 날씨가 많이 따듯해졌어요.
미세먼지로 다들 목관리 잘하시고
제철과일 섭취로 건강한 날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 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이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 확보는 현금성 자산으로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서울보증보험 또한 동일하게 업무를 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5명 이상이며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각 초급 이상 1명,
관련 종목 자격증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불가, 개인사업자를 확보한 경우에도
겸직이므로 기술인력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입사 후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장비 안내 드립니다.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1대 이상,
전기용접기(출력 30KVA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1대 이상,
동력윈치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장비는 모두 갖춰야 하며 실사 때 확인하오니
서류만 맞춘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사무실 안내 드립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크게 상관없으며 용도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용도는 사무소,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확보하셔야 하며
사무실은 상시 보유하셔야 하며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무관이 방문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증 취득방법 안내 드립니다.
삭도설치는 전문건설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증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관할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를 하며
1차 서류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사무실 확인 후
최종 건설과 내지 도로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총 소요기간은 신규 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 사업자는 45일 전후 예상됩니다.
지금가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 10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시작 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