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및 건설업 면허관리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3. 2. 15. 14:10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며 업종통합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칭합니다.

    기계설비를 보유중이며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로 하다면

    매년 실적신고를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기한 내 1차 공사실적신고, 2차 재무제표 신고를 통해서

    매년 8월 1일부터 시공능력을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5일 오늘까지 실적신고를 하셔야만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무실적이더라도 필요로 하신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는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실적신고를 하지 않도록 별도로 제재처분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3월 결산 법인입니다.

    3월 결산법인이라면 지금부터 가결산 재무제표 준비하시어

    사전에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가령,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건설업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여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 불충분 시 추후 실태조사에 적발된다면

    소명자료로 미비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등록기준으로 2번 이상 등록기준 미달일 경우

    건설업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금, 사무실 등을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시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필요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 확인 차 사무실로 방문할 수 있으니

    사무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은 상시 확보하셔야 하며

    주소 이전 시 기재사항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기술인력 변동 시 50일 이내에 충원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연중에 확인은 어려워

    매년 업체 결산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 4가지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 도로과 또는 건설과에 접수가 가능하며

    이중 하나라도 미비된다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무실은 내외부 사진,

    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준비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제출서류는 추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면허취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완벽히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