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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핵심정리건설업등록 2020. 12. 28. 16:25
안녕하세요 이한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했을 때 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조건을 수행하시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정보통신협회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10일로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을
증명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하지 못하오니 반드시 외부의 업체를 통해
기업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금하여
21일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이 끝난 후에도
최소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0%인 1,500만 원을 단순예치하시면 증빙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받으시고 단순예치를
출자예치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6개월 후 일부 융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중급 1명과 기술계 3명, 이중 1명은 기능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중 가입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직자를 기술자로 채용하실 때는 전회사가 퇴사처리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무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학생도 상시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등록에 제한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경력수첩,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나 업무 용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전화, 인터넷, 책상, 팩스 등 사무집기, 통신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과 양도양수를 통해
인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은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14일 이상이 소요되며, 신설법인은 인수하거나 기존법인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을 가져오려면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인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핵심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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