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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기초부터건설업등록 2020. 12. 15. 16:37
안녕하세요 이한건설닥터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기준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내내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으로는 어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플랜트 등 공작물에 위생, 난방, 냉방, 급배수,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거의 모든
건물에서 꼭 필요한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시면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1,2종의 업무와
플랜트나 냉동냉장 설지 안의 고압가스배관도 설치하거나 변경도 가능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각각 충족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라 사업장 관할 시청/구청/군청에서
면허 접수를 받습니다. 지역별로 관할 지자체와 담당 부서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준비
하시고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맞추어 주세요.
준비하신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법인이라면 30일 이상이면 되고, 신설법인이라면
20일 이상이면 됩니다. 기간 충족 후 진단을 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자본금은 진단 후에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진단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을 위한 작업으로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자는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삼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기준을 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야 하는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업체를 신용평가하여 등급을 주고 그에 맞는 출자금을 내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제일 낮은 등급이지만 그래도 신용평가는 하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 서류를 보내어 등급을 받아야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증빙 서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출자하신 후 2년 후에는 일부를 융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완료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학생,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 이중 취업 모두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도 기술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겸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으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 용도인지
확인 후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와 평면도, 사무실
내외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적합한 사무실임을 입증하세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신설법인
등록이나 기존법인 등록이 있는데, 신설법인은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실적이 없고 설립 90일 이내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추가등록을 하려면 기존 공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과 면허를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적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등록기준 중에서 입증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자본금입니다.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한 상태로
인수하여 나머지 등록기준 준비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은 신규 면허를
인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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