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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 취득내용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건설업등록 2020. 10. 28. 15:3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취득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을 상세하게 알아보자고 하면

    총 29공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공종을 세분화시킨 이유는

    갖은 공사로 인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문건설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기준을 이행해서 면허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의 경우는 29공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제출바랍니다.

     

    대표자의 경우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기술자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확인해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의 경우 모두 가입을 해야하며

    기술자 중 퇴사를 할 경우 인원 공백이 발생일 날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합니다.

     

    장비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어야하는데요

    장비사진과 장비구매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준비해야 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 외 면허 취득 방법은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법인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입찰을 준비할 경우 기존법인을

    면허 취득이 급할 경우는 신규법인으로

    진행하시길 바라며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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