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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조건 파악하기건설업등록 2020. 12. 2. 16:58
안녕하세요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핵심을 골라
정확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로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고 그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각 기준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충족 조건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나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도 안 됩니다.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원이 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경력수첩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수첩과 자격증,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내역 등을 제출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주소로 건축물대장을 떼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장부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회사 간판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위치도 등을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이 17억원 이상이고 법인은 8.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일정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설법인으로 신규등록을 하실 때는 20일을 유지하시면 되고,
기존법인으로 추가등록을 하실 때는 30일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 90일 이내의 법인입니다.
9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을 채운 후에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외부의 업체로 고르셔야 합니다.
기장대리인은 기업진단 불능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접수할 때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으로 진행한다면
제일 낮은 등급으로 책정됩니다.
기존법인은 신용평가를 다시 받아볼 수 있지만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예치금은 토목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출자금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며,
양도양수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공사 실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 등록이나 수주 및 입찰에 도움이 됩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빨리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회사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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